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3일 흡연을 꾸짖는 여성 담임교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안동 A중학교 B군(15)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여교사 C씨(48)가 B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학교 측도 선도위원회를 열어 등교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시민위원회의 뜻이 강경해 검찰은 결국 구속을 결정했다.최길수 지청장은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엄벌에 처해 달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다”며 “검찰로서도 유학의 본고장으로 인의예지를 숭상하는 안동의 특수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기소독점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패륜 등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검사의 요청으로 가동되며,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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