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관서에 배부해 활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 4월16일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경북청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지원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해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경북청 주의영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번 점자안내서 제작·활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북경찰이 지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