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공론에 부쳤다. 박 대통령은 특사의 제한적 행사를 정치개혁 요소 중 하나로 꼽았고 그간 잘 지켜왔다. 박 대통령은 임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초 단행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런 원칙이 지켜질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이 구체적 사면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비춰 처음으로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발전은 기업인, 국민대통합은 정치인을 의미한다는 시각에서다. 이는 ‘비리 기업인에 온정주의는 없다’던 박근혜정부의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지난해 9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기업인도 요건만 갖추면 될 수 있다”고 말한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다렸다는 듯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황 장관의 말에 공감한다”고 지원사격을 한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박 대통령이 던진 화두로 인해 기업인 사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판국이 된 것이다.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거꾸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이 허용되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또한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당한 최소한의 죗값을 치렀는지는 엄격히 가려서 사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광복절 사면은 서민과 생계형사범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세월호와 메르스로 침잠한 사회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사면의 방향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따라서 부정부패와 기업비리로 사회의 공적이 된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기업인의 경우 가석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국가발전‧국민대통합을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