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은 앞으로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와 관련, 조달청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즉시퇴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즉시퇴출제’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조달청은 최근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의 계약업무를 위탁했으며,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기관도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치고 내달부터 곧 위탁이 시행될 전망이다. 즉시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으나, 위탁여부를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임종성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며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