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운영하던 다방에 불을 지르고 여성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다방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며 “이후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까지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혐의 중 특수공무방해치상에 대해서는 “검거 당시 경찰들이 사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상대방이 경찰임을 인지하고 폭행했을 가능성이 적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의성군의 A(61·여)씨가 운영하던 다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