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친아버지를 폭행함으로써 사망하게 했으나 다음날 숨진 아버지를 뒤늦게 발견한 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가 혼자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셔왔던 점, 당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피고와 피고의 처 등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반신 마비인 아버지 A(74)씨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