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의 진단서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윤모(39)씨와 대구 모 대학교 시간강사 조모(34·여)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장애진단서를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청각장애인 신모(32·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신씨로 하여금 조씨의 명의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대구 달서구청에 2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급여 18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씨가 고등학교에서 축구공에 얼굴을 맞아 양 쪽 귀의 청력 80%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같은해 12월 미리 가입해둔 보험사 3곳에 장애보험금 12억1200만원을 청구했다.이를 보험사기라고 생각한 보험사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조씨가 수사가 길어지자 경찰의 묻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자신은 청각장애인이라 입술 움직임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가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자 수사관이 입을 가리고 질문해도 그대로 대답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자신이 조씨를 대신해 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현재 신씨와 윤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나 조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