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6일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시는 영천 톨게이트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고 상습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은 인도해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이번 합동 단속은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과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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