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성면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을 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며 1명은 의식을 찾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살충제가 든 사이다’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증거로 검찰에 제시했다.또한 박씨의 집 주변에서 사이다 병 뚜껑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과 이 병에서 같은 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아울러 박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의 자양강장제도 경찰은 증거물로 내놨다.또 경찰은 피해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마실 당시 박씨는 “마를 갈아먹고 와서 마시지 않았다”며 사이다를 함께 마시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박씨와 가족들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박씨의 가족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박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사고 당시 음료수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 닦아 주다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아직까지 박씨로부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이다에 들어 있던 살충제 구입 시기와 판매처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온 박씨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재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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