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쇠망치와 각목 등을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산재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산재보험 브로커 방모(55)씨와 ‘골절기술자’ 이모(60)씨 등 8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허위근로자 A(4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려 장해판정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 손가락을 고의로 골절시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산재보험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공범이자 골절기술자인 이씨는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의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 쇠망치 등을 이용해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4개를 골절시킨 혐의다.이 과정에서 방씨는 근로자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보상금으로 7억3000만원, 손해보험사 보험금 7000만원씩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2-4개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장해등급이 높게 산정되며 손해보험사에서도 약 2배의 보험지급율을 적용하는 점을 이용했다.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평균 약 3700만원-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절반 이상이 방씨 등 주범에게 돌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으며 현재도 손가락 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 수급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