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축작업을 하면서 6년 간 시가 5억6000만원 상당의 소고기 17톤을 몰래 빼돌려 식당에 공급한 도축장 작업자 A(51)씨 등 3명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빼돌린 고기를 공급받은 식당업주 B(49)씨, 도축장 현장책임자인 C(54)씨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도축장에서 작업자로 일하던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일 평균 도축하는 소 50여마리에서 매일 2-50㎏ 가량의 고기를 몰래 떼내는 방법으로 총 980여 회에 걸쳐 17톤가량의 소고기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해체검사를 거치지 않은 고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개인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밀반출해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등 5개 업소에 판매용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도축장 현장책임자인 C씨는 A씨의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월 현금 30만원을 상납받는 등 6년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그는 또 작업자들이 소고기를 규정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게 하는 등 도축장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인 도축장 내에서 조직적으로 장기간 상습 범행한 것”이라며 “도축장 책임자가 직원들을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뒷돈을 받아 이를 묵인함으로써 범행을 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