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법’에 따른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20일부터 시행됐다. 빈곤층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직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송파 세모녀 같은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기 일쑤였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되기 쉬웠고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했었다.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복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각 부문별 지급으로 바꿔 복지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된지 15년만의 변화로 복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새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 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2만명으로부터 개편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27-31일 내에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조사 일정이 미뤄져 이달 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불이익은 없다.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하니 실기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문제는 지급 자격과 대상자선정 등이 복잡한데다 홍보가 미흡해 기초수급 대상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혜 대상자들이 고령인데다 당국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많고 보면 그런 염려가 더욱 커진다.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적극 발굴해 신고해 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다. 결국 담당자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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