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확대 시행되면서 허위 증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250건, 지난해 1313건으로 증가했다. 징역형과 금고 등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원도 2012년 131건에서 2013년 167명, 지난해 18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대구지검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7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있고 보면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난 2013년 청도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를 강제 격리하고 몸까지 묶어 놓고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또한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확인서를 받지도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사 B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의사는 그대로 했다. 재판부를 속이려고 공모한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검사가 의사의 위증사실을 인지하고 병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위증죄로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다가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C씨는 동네후배 D씨에게 대신 자수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징역 3년이 구형되자 D씨는 허위자수 사실을 고백했고, 결국 위증을 교사한 C씨는 구속됐고 D씨도 불구속기소됐다. 법정에서 위증이 만연하는 것은 위증이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법원은 위증을 중죄로 다룬다. 리크게이트에 연루된 전 딕 체니 루이스 리비 부통령비서실장은 몇 마디 거짓말 때문에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을 정도다. 일본은 위증을 하면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증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벌금형 혹은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위증죄사건의 1심 선고결과는 집행유예 이하 선고율이 80%라고 하니 부탁이나 대가를 받고 위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물렁한 처벌이 위증을 아무렇잖게 여기는 그릇된 풍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집중심리제를 강화해 위증의 유혹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많다. 위증을 가혹할 만큼 무겁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