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심리분석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조사 시간은 박씨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3-4시간 이상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진술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된다.조사가 끝나면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앞서 박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상주지청에서는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