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무고사범 집중 단속기간 동안 총 15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중에는 특히 성폭력 범죄 엄벌 정책을 이용한 무고사례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총 8건으로 집계됐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52·여)씨는 나이트클럽과 식당 등에서 만난 남성 4명을 상대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상대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허위 고소로 상대방을 무고한 전적이 밝혀지면서 A씨는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검찰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뒤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대학생 연인 B(20·여)씨와 C(21)를 무고 및 무고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연인사이인 이들은 B씨가 2013년 11월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자 이를 성폭행으로 몰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이러한 범행은 남자친구인 C씨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C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돈을 받아 나눠가지자”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