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기존의 성과급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언급하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일 잘하는 상위 1-2% 공무원들이 1000만원 이상(4급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등 일을 제대로 안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지 않아 결국 공무원들 좋은 일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인사혁신처의 구상은 현재 S-A-B-C 4단계의 평가 기준에 SS등급을 더 만들어 S등급에 주는 성과급보다 50%를 더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전체를 S등급 20%, A등급 30%, B와 C 각각 40%, 10%로 배분했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를 가려내 SS등급을 준다는 것이다. 개편 취지에는 백 번 공감하지만 최상위 등급을 추가했으면 당연히 최하위 등급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열성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내은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더 주는가 하면 급여에서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신상필벌의 원리에 맞게 하려면 성과가 떨어지거나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거나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퇴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만 일 못하는 공무원은 재교육을 받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SS’ 등급처럼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성과급제도만해도 도입 당시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2001년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14년이 흘렀지만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과급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직무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정교하게 계량화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성과급을 과감히 없애는 것이 대의(大義)에 맞다.성과 부진자의 경우 퇴출하지 못한다면 아예 성과급여를 못 받거나 오히려 깎는 식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성과급이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느닷없이 공무원의 철밥통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성과급잔치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당근’은 물론 ‘채찍’도 있어야 성과급이 제대로 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