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성범죄에 국무총리가 나섰다. 학교 성범죄 파문이 연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으로 징계하고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직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는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자는 최근 3년간 26%나 증가했다. 군과 학교 등이 유독 심하다. 최근 지역 심학봉 국회의원의 경우에서 보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성범죄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사회의 사표가 돼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의 성범죄가 문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를 보면 해당 교사와 교장 등은 사건 은폐에만 급급할 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남자 교사들은 오히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방학 뒤에 다시 돌아온다” 등의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사건 제보자로 추정되는 여교사 책상 위에 커터 칼도 놓였다고 하니 조폭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 달 내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인·교원·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도록 그리고 지위고하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모두가 미정일뿐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들은 학생들과 동료 여교사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악질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황 총리가 직접 챙겨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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