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가 국유지 무단점유로 수차례나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외동읍 소재 ㈜다스는 2012년 2월 공장내 구거 용도폐지를 신청했다.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로 국유지이어서 당시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다스는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는 등 더 이상 수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경주시 건설과는 2월말 현장을 확인한 후 구거 용도 폐지를 하고 8월에 기획재정부 일반자산인 공장용지로 바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다.그러나 경주시는 현장 확인과정에서 ㈜다스가 구거 등 국유지 2300여㎡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허가 없이 공장 일부도 증축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 3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관리를 이임받은 자산관리공사도 2013년 6월말 해당 부지를 ㈜다스에 최종 대부하기까지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로 2013년 4월과 6월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변상금 1400여만원과 3200여만원을 부과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유일반재산 필지 수에서 무단점유 필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8.6%, 2012년 9.5%, 2013년 14.9%, 2014년 16.0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다스는 현대와 기아차 등에 시트를 독점 공급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