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휴가철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등에서 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등 4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됐다.경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절기 특별사법경찰 등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경북농관원은 수입산 삼겹살과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후 판매한 대구와 경주 등의 음식점 43곳을 적발했다.또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43곳 중 22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축산물 등을 판매한 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와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