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토지의 재산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개 건물에 2필지 이상으로 된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는 지적정리를 대행한다.이번 지적정리를 위해 중구는 1개 건물에 소유주가 동일하고 토지용도가 같다.2필지 이상으로 된 1662건(2,709필지)의 토지에 대해 관련공부 확인하고 합병 가능한 대상지 57건(116필지)을 발굴했다.중구는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1:1 상담을 통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한다.완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기완료 통지서’,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편의를 제공한다.윤순영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청이 토지합병과정을 대행해 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지적행정이다”며 “토지합병은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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