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만 받았다. 11일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5년간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공무원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간 2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0년 2858명으로 그중 파면 158명, 해임 176명, 감봉·견책 1952명이었다. 2011년의 경우 2653명이 적발됐으며 파면 121명, 해임 158명, 감봉·견책 1772명이었다. 2012년에는 2614명이 적발, 117명이 파면되고 137명이 해임됐으며 1855명이 감봉·견책됐다. 2013년에는 2375명 중 파면 115명, 해임 113명, 감봉·견책 1709 명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2308명이 비위로 적발됐으며 파면 89명, 해임 126명으로 집계됐다. 감봉·견책은 1662명으로 집계됐다. 비위유형별 징계 통계를 보면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 위주로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51%(32명)를 기록한 경징계율은 2011년 45%(28명), 2012년 40%(16명)로 감소했으나 2013년 66%(37명)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무원 20명 중 1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횡령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의 경우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8명, 정직된 공무원은 23명이었다. 2011년에는 파면·해임 8명, 정직 25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파면된 공무원은 1명, 정직된 공무원은 7명이었다. 공금을 유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60%(15명)를 기록했던 경징계율은 2011년 49%(23명) 이후 2012년 81%(39명)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62%(13명), 2014년에는 79%(11명)이었다. 금품을 받다 적발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419명으로 그중 46%인 19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368명의 48%인 177명이 경징계를, 2012년 178명의 47%인 8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271명 가운데 59%인 154명이, 2014년도에는 172명 중 56%인 96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사례를 모아 징계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징계제도의 개요와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