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김미희(49·여) 전 의원 등 옛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김 전 의원 등의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된다”며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김 전 의원 등의 소송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2월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김재연(35·여), 오병윤(58), 이상규(50), 이석기(53) 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불복한 이들 의원들은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케 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 9월10일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기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