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 실시된 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2.5%로 집계돼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원전건설 찬반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단체가 투표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결정한 후 반대입장을 고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러나 영덕주민투표관리위는 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덕주민투표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영덕군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원전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의견을 비쳤다.권태환 영덕군발전위원회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영덕주민의 의견”이라며 “반대 측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원전이 조기건설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완섭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홍보팀장은 “경기는 이미 끝이 났다”며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찬성과 반대 모두 영덕주민들”이라며 “영덕발전을 위해 이제 화해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투표관리위는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또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투표인명부를 총 1만8581명으로 집계했다.하지만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해왔다. 또 △투표인명부가 실제 유권자수와 일치 않는다는 점 △투표기간 중 투표자수가 늘어나는 등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부정투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관리위측과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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