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6일 조업 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한 연안통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동해단에 따르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포항시 구룡포항 동쪽 12㎞ 해상에서 조업 금지기간을 위반한 채 대게 157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단은 불법 포획된 대게 전량을 현장에서 방류했다.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어업정지(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 처분을 받게 된다고 동해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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