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이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황병직(사진·영주) 의원은 16일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의료원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김천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사고로 법정소송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송비용, 사후 보상 금액에서 의사들의 책임 소재는 전혀 묻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의료사고에 의한 합의금 보상의 일부는 의사 공제회에서, 나머지 금액는 병원 수입에서 지출해야 한다”며 “세금에 의해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마당에 도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천의료원은 지난 4년 간 진료비 체불금액이 7200만원이나 되지만 여전히 징수할 의사는 없다”며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손실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김천의료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부분에 대해 당초 의사채용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사후 귀책사유에 따라 의사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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