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겨울 굵은 목소리의 성인남자가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 “119죠?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집에 불이 났어요”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해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안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이 집은 제가 수십년을 고생해서 겨우 장만한 저의 첫 집인데 불이 붙은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부터 쏟 아졌어요”한다. 그분은 집에 소화기가 없었고 그래서 불을 보면서도 어찌 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우리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5분이내 도착을 목표로 항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최고조로 접어 들 때도 있다. 소화기란 이런때 필요한 것이다. 소방차 도착 전 소화기는 우리집에 대기하는 소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하면 된다. 즉 침실 및 주방 등 구획으로 나눠지면 각각 설치해야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다. 지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우리집 소화기1개 경보기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119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재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미리 미리 설치해 우리가정의 전용소방차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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