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재판장 김민성)은 17일 직원으로부터 냉장고(시가 375만 원)를 받은 동안동농협 A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한편 동안동농협 조합원 B씨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며 올 것이 왔다는 말과 함께 “동안동 농협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