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보상대상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 1682필지 319만330㎡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다.열람(이의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8일까지 가능하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보상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덕사무실이나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 열람 가능하다.경상북도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은 제외) 할 수 있다.향후 보상업무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후 보상협의회구성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감정평가시행, 보상계약 체결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