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맡는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만들어진다. 편수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개정령안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등 4명(모두 4급)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요청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처리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 중 도로명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 등 기타주소를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정부는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전공대학은 설립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위치, 목적, 설립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인가받은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싶어도 모든 사항에 대해 인가받아야 했었다.정부는 또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동시에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경찰 공개 선발시험은 제1차시험 적성검사,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경찰청장은 1·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해 공개한 뒤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체력검사 기준은 제자리 멀리뛰기 160㎝ 이상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1분에 20회 이상 등 이다.아울러 정부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5급 사무관 이하의 경우 봉급의 70%를, 4급 과장 이상의 경우 월급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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