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유리에 입히는 선팅과 관련, 단속규정이 있음에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내부 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한 경우가 많지만 보편화됐다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다.24일 오전 10시 24분께 대구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강북경찰서 옆 동암로에 주차된 차량들 중 상당수는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선팅돼 있었다. 동암로에서 구암로65길까지 한 블록 길이에 세워진 차량 32대 중 트럭과 봉고차 등 3대를 제외한 21대가 진하게 선팅돼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운행하는 차량들에서도 진하게 입힌 선팅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날 대구 북구 구암동 학정네거리에서 동암네거리로 향하는 차량을 직진 신호가 바뀌는 2분10여초 동안 확인한 결과 총 24대의 차량 중 19대의 차량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선팅이 돼있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3호 및 시행령 제4장 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최소 40% 미만으로 운전금지’라는 선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하지만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진하게 입혀진 자동차의 선팅으로 자동차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선팅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운전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