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동시의원 A씨에 대해 `무혐의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A 의원을 비롯해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또 경찰은 A의원이 이 여성을 상대로 회유 등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사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