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조례 중 절반 이상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조례 총 434건 중 228건이 상위법령 불일치와 존치 불필요, 불필요한 규제, 어문규범 위배, 행정변화 미반영 등으로 인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26일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 전체 조례 434건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찾았다.그 결과 1차 조사에서 142건, 2차 조사에서 86건으로 집계됐다.이에 경북도의회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142건 중 38건을 3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개정·공표했다.또 2차 조사에서 나타난 86건의 조례는 경북도와 상의 후 폐지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조례·규칙은 행정의 정당성, 목적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정비대상 조례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 도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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