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일대 원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구시 중구의 원룸 주차장 등을 돌며 총 15회에 걸쳐 모두 16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또 다른 차량털이 범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460만원)을 받아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씨는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