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청이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가로챈 사업주를 구속했다.29일 고용노동부 대구청은 근로자 4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억1700여만원을 체불한 주차용역업체 대표 전모(7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구청에 따르면 구속된 전씨는 계획적으로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개인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대구청 조사결과 전씨는 이들을 상대로 잔액이 없는 통장의 잔액을 조작해 보여주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고, 원청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제출해 마지막 용역대금까지 지급받아 빼돌리고,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들 피해 근로자 중 31명은 30-50대 가장임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액임금을 받아왔으며, 용역근로자로써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기동 청장은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930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올해에도 지난 10월까지 체불임금이 692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불임금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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