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로 이모(46)씨 등 동구지역의 11개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어린이집 운영 자격증을 대여한 전 원장 박모(32·여)씨와 이를 빌려 불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김모(4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원장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