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대상자가 내년 하반기에 공개된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1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관,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내부위원 4명, 법률·행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대경병무청은 위원회를 내년 2월20일까지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내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자는 국외불법체류자, 징병검사·입영·소집 등 불응자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된다.최영래 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기피자 사전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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