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10명)을 운영,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특별기동단속반은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특별 단속해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위반 7건,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했다. 또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만2079마리 등 총 1만3914마리(시가 8500만원)을 압수, 해상에 방류했다.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구성 운영한 도 자체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이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강화한 노력의 결실이다. 단속반은 지난 10월 19일 년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이 대구시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대구시와 합동단속을 실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A음식점에서 대게암컷 409마리를 압수·방류하고 업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에서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한 대게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잠복근무 끝에 포항시 청하면한 항구에서 B어선이 포획한 대게 3030마리를 압수·방류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