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대구지부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구지부에 따르면 알바노조인 서모씨는 지난해 3월, 26개월 간 근무한 수성구의 한 사업장에서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다. 그 후 해당사업주에게 160여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흔한 사업주들처럼 가족처럼 지내던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며 법대로 하자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다음달인 4월 서씨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씨의 진정사건접수에 대한 처리를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완료하고, 체불임금 579만원(퇴직금, 미지급주휴수당 등)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5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장(연장기간 또한 25일)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처리는 50일 이내에 완료돼야 했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해당 근로감독관은 서씨에게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50일을 훨씬 넘는 6개월 만에 진정사건의 처리를 완료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했던 해당사업주는 지급했던 체불임금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했고, 서씨는 이에 대한 반소와 함께 지급하지 않던 체불임금들을 지급받기 위해 여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이후 지난달 16일 재판은 최종적으로 서씨의 승소로 판결, 사업주는 체불임금 579만원과 미지급기간의 이자까지 추가해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됐다.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2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대구지부는 이에 고용노동부가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서 일할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강화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알바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많은 알바생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노동부는 약자의 편에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오히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