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참여연대는 1일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이 향후 주주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현행 은행법 15조에 따르면 동일인(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이를 심의하고 있다.이날 참여연대는 “카카오와 KT는 사실상 대기업”이라면서 “개정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자본 전반을 다루는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예컨대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에 관해 합의했다면 특수 관계에 있는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카오와 KT”라며 “은행법 개정 이후 최대주주를 변경키로 한 상황에서 향후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보호 문제도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모두 고객 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앞세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영업에 사용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대원칙”이라면서 “소비자 편익보다 사생활 침해 측면까지 부각되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