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후배가 일하는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거나 뺏은 혐의(절도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또 A씨가 훔친 휴대폰 등을 사들인 B(2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일부터 10월5일까지 동네 후배들이 일하는 PC방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모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PC방 등에서 일하는 후배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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