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최종 선정됐다.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결정, 선거구위원회별로 공고했다고 밝혔다.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기준일인 지난 10월 31일 기준,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산시청도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선서구가 1억5800만원으로 가장 적다.경북의 15개 선거구 평균 선고비용제한액은 1억8800만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1700만원이다.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시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재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