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을 폭행해 사직서 등을 강요한 노조집행부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주경찰서는 8일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노조원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은 A(44)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노조 C지회 소속 노조집행부로써, 직원 중 일부가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다른 노조를 설립한 직원들을 노조사무실로 끌고가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감금, 폭행을 일삼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협박해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다른 직원에겐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놓으라고 강요,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거주지까지 데려가 신고필증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폭력행사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