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15일을 앞두고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과 협상에 돌입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회담 30분만에 결렬, 결국 다음 협상 일정조차 못 잡은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가량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 만큼 줄이겠다는 가닥만 잡은 상황이다.이날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기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전제조건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은 야당 측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확보방안은 권력구조 재편과 연결돼 있고 여야간 이견이 커 짧은 시간내에 합의가 힘드니 우선 시급한 선거구 획정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의석수 조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균형의석 제도 등 비례성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담판이 결렬되면서 협상시한으로 정해 놓은 오는 9일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가 선거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 국회가 선거 5개월 전인 11월13일까지 의결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어겼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대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한걸음 더 나아가 헌재가 지난해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명령한 연말까지의 입법시한을 넘길 경우의 대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구가 없으니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기탁금도 반환된다.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선거사무소도 존치할 수 없다. 심지어 명함 한 장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여야는 이런 초유의 불상사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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