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공서 차량들이 공익업무를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센터에 장애인주차구역에도 공익차량들의 불법주차가 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구미시 봉곡동 선주원남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구역에는 `YesGumi`라는 라벨이 선명하게 붙은 공익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서류업무 뒤 공익차량을 운행하는 관례상 이 차량은 전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의심된다. 10여분 뒤 장애인주차증을 소유한 한 차량이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섰으나 공익차량을 확인 후 출입구 밖에 차량을 세우고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주민센터로 들어섰다.장애인차량을 운전한 A씨는 “개인사업 차 주민센터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올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공익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인게 서럽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공무원이면 오히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이곳은 오히려 공무원이 장애인을 무시한다”고 말했다.공익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관공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명시된 일부 기업이나 공영주차장에서도 관공서차량의 불법주차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오후 2시 22분께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도 한 공익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이곳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상의 편의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 계단 등과 가까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몇 분 동안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미시는 반대가 돼가고 있다 것이 시민들의 설명.이달순(여·52)씨는 “구미시 공익 차량들은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다른 차량엔 과태료 통지서가 붙은 상황에도 공익 차량에만 붙어있지 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구미시 관계자는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공익차량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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