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간 이중과세를 물지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돼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MOU를 체결했다.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2016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2016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