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10일 재취업 이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해 실업급여를 받은 안동·의성·예천·청송·영양지역 근로자 136명을 적발했다.안동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실을 허위신고하거나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모두 3900만원이며, 안동지청은 89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용보험법에는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는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지태오 안동고용노동지청장은 “부정 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시민제보와 정기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