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영업이 끝난 영세 상가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영세상가 21곳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일반 상가 보다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영세 상가를 노린 A씨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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