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 등의 생산이 가능해졌다.대구시는 지난 9일 열린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의 정의가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에 제한돼 있던 것을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첨복단지내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도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앞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에서 임상시험용 외에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4개 센터의 인프로 가동률이 훨씬 높아졌다. 이로써 재단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등 재단의 자립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해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별도 지역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기업도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첨복단지 내 의료기업의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 첨복단지 활성화와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R&D 연구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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