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활성화와 의료기업 조기 정착에 파란불이 커졌다. 특히 첨복단지 내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에도 물꼬가 트여 의료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복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첨복단지 내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첨복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꼽혀온 첨복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대경첨복단지를 위해 더할 수 없는 다행이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료연구개발의 정의가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에 제한돼 있던 것을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 등도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첨복단지의 외연이 넓어지는 등 활력이 넘칠 전망이다. 특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에서 임상시험용 외에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4개 센터의 인프라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단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또 그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해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타 지역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기업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는 점이 주목된다.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상품화의 일관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개발과 상품화 제품판매 등의 이점이 크게 부각된다. 특히 첨복단지 내 의료기업의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 첨복단지 활성화와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복단지에 대한 주마가편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언급했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R&D 연구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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