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에서 출발,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0.4㎞ 구간을 택시 4대를 이용해 70㎞와 60㎞ 속도로 주행시켜 도심 통과시간의 차이를 실험한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도심도로는 50㎞,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 이하 그리고 지방청장이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은 60㎞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도로별 속도 지정의 적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도심부 통과 시간 차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속도하향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속도를 낮추면 시속 60㎞ 이상 주행해 사람과 충돌 시 차량 지붕위로 넘어가는(Roof Vault)형태의 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사망가능성도 50㎞로 달렸을 때 보다 30%(60㎞ 85%, 50㎞ 55%)이상 줄일 수 있다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는 이미 유럽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도 시행해 12~24%의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대구에서도 대표적 도심 웨딩거리, 시장주변인 중구 청운맨션남편 대봉삼거리에서 칠성교 남편 약 3.4㎞ 구간에 지난해 7월부터 주행속도를 60㎞에서 50㎞로 하향한 결과 시행 전후 1년간 중상사고가 62건에서 27건으로 약 56%(35건) 감소했다.아울러 도시철도 3호선 계명네거리에서 북구청네거리 3.5㎞ 구간을 지난해 7월부터 50㎞로 속도하향 한 결과 59건에서 45건으로 23%(14건) 줄었다. 대구 도심의 80㎞ 제한 속도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를 포함해 총 6개 구간이 있으며 70㎞ 구간도 달구벌대로, 화랑로 등 총 13개 구간이 있다.경찰은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대구 도심 모든 구간에 대한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도로와 신천대로 등 소통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구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앞으로 도로별 규정 속도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들의 여론, 연동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구 실정에 맞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도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대구경찰 관계자는 “오는 17일 속도하향 정책 시행시기에 맞춰 주요네거리(20여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단지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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